정 판사는 "집시법은 옥외집회를 주최하기 전 일정한 사항 등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관할 경찰서가 옥외집회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해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로 인해 타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씨 등은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정문 앞에서 'DJ 비리의혹 철저수사, DJ 국장 취소, 현충원 안장 취소' 등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 및 국립현충원 안장 반대를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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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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