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MBC가 '엑스파일 방송을 금지한다'는 가처분결정에 불복해 낸 가처분이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문화방송은 엑스파일 테이프 원음을 방송ㆍ인용하거나 테이프에 담긴 사람들의 실명을 거론하는 방법으로 9시 뉴스데스크 등에 방송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홍 회장과 이 고문은 2004년 엑스파일 테이프를 입수한 이상호 MBC 기자가 이를 보도하겠다고 하자, 이듬해 "해당 테이프에 담긴 내용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것이므로 공개돼서는 안되고, 보도가 될 경우 명예훼손 등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방송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홍 회장과 이 고문의 신청을 일부 인용, 엑스파일 테이프 보도 금지 결정을 했고, MBC는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같은 해 7월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MBC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엑스파일 테이프 원음을 방송ㆍ인용하거나 테이프에 담긴 실명을 거론하는 방법으로 9시 뉴스데스크 등에 방송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인가했고, MBC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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