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은 이 명령에 따라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성지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ㆍ가처분ㆍ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성지건설은 2009년 기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69위인 상장기업으로 최근 금융위원회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한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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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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