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및 토론회 거쳐 심사기준 결정할 것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가 우회상장과 관련해 신규상장 기준과 비슷한 수준의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 그동안 직상장 보다 수월하다는 면에서 일부 기업들이 우회상장을 선호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심사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대내외적 의견을 수렴해 강화된 심사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회상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우회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기업의 내용과 상관없이 형식적인 요건만 만족하면 됐다. 하지만 최근 네오세미테크와 CT&T 등 일부 상장사들이 각종 부침에 시달리자 우회상장기준과 관련한 문제가 재부각됐던 것.
그동안 코스닥 시장본부가 지난해 부터 도입한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자기가본이익률 10% 등 강화된 기준도 이렇다할 대안이 되지 못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였다.
황성윤 코스닥 시장본부장보는 "직상장과 같은 기준이 도입된다면 우회상장제도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며 "M&A시장원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심사 기준 강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용역 결과가 나오는 하반기 이후에는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적절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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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상조 코스닥 시장본부장은 "우회상장사에 대해서도 형식적 심사는 물론 직상장 수준의 질적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하반기까지 제도를 검토해 늦어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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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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