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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현대重 '미묘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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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 직원 20명에 2억~3억원 위로금 지급
오일뱅크 "매년 노조 규정 따라 실시해 온 것"
현대重 "경영권 소송 중인데 과도한 지급"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현대오일뱅크가 최근 실시한 명예퇴직을 둘러싸고 2대주주 현대중공업과의 미묘한 기류가 감지된다.
오일뱅크가 근속 15년 이상 부장급 이상 간부 사원을 대상으로 명퇴를 실시하면서 1인당 2억~3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한 데 대해 오일뱅크 측은 "노조 단체 협약에 따라 매년 명퇴를 받는데 이번에 희망자 수가 늘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오일뱅크의 2대주주인 현대중공업 측은 "경영권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명퇴 위로금이 지급됐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오일뱅크는 최근 명퇴를 실시하고 부장~임원급에게 60~65개월치 기본급을 위로금으로 지급했다. 오일뱅크는 노조 단체 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매년 희망 명퇴를 받아 왔다. 퇴직자에게는 주유소 운영을 제안하거나 기본금의 30~65개월치를 위로금으로 지급해 왔다. 위로금은 주로 근속 연수와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명퇴자 수가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1~2명에 불과했던 명퇴자 수는 올해 20명 가까이 달했다. 오일뱅크가 1~2대 주주 간 경영권 분쟁에 휩싸이면서 부장급 이상 간부 직원이 보직을 담보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을 우려한 분위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명퇴자 수가 급증하면서 위로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절대적인 수가 증가한 데 따른 영향도 있지만 명퇴를 신청한 직원이 대부분 30년 이상 근속자였던 점도 액수를 키웠다.

오일뱅크 관계자는 "오랜 기간 회사와 함께 한 임원들이 명퇴를 많이 신청하면서 퇴직 위로금의 절대적 규모가 커졌다"며 "매년 실시했던 바로 지난 2008년엔 회사가 적자에 놓이면서 퇴직을 미뤘던 부분에 대한 대기 수요도 함께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미 이사회와 상임위를 통해 두 차례 2대주주 현대중공업에 보고를 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최대주주와 경영권 소송을 진행 중인데 재판부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명퇴 위로금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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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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