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6일, 지난 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표돼 전자문서에 법률상 효력이 생김에 따라 이 날부터 특허법원을 시작으로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2년까지 전자소송 서비스를 모든 민사사건과 행정ㆍ가사ㆍ도산 사건으로 확대하는 한편 화상재판이 가능한 전자법정을 마련해 재판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효진 기자 hjn252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