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법무부는 20일 '법의 날'을 맞아 한국비영리학회 및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AT센터에서 '나눔과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 법제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GDP 대비 0.9% 수준(2007년 기준ㆍ선진국 평균 2%)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편리하고 쉬운 기부를 위한 법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우리나라의 기부 현황과 정책 과제', 이중기 홍익대학교 교수가 '공익신탁법 제정안',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계획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5명의 전문가로 '공익신탁법 제정을 위한 특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상반기 중 공익신탁 설립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공익신탁위원회를 설치해 주무관청으로 나눠져 있는 관리ㆍ감독 권한을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공익신탁법을 제정안을 마련, 올해 안에 제정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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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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