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보험 공제 가입시 미가입 처리 민원소지 다분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손해보험업계와 농협보험의 갈등요인인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에 대한 규정(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이하 화보법)이 업계에서 위헌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어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화보법상 화재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검찰에 고발토록 돼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화보법상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들이 위헌의 소지가 다분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실제 화보법상 수협공제 등 유사보험은 특수건물에 대한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버젓이 현재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고 제재도 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에 고발해 과태료를 물려야 하나 농협공제 등 유사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의 무더기 민원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화보법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최근 수협과 농협 등 유사보험이 저렴한 보험료로 화재보험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가자 이들의 공세에 밀린 손보업계가 발끈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의 계약자 선택권 침해라는 주장과 손보업계의 민간손보사와 동일하게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등 공정경쟁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유사보험의 경우 일반손보사와 달리 책임준비금 적립 등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며 "이는 불공정 경쟁으로 금융당국과 정부의 종합적인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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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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