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석면질병으로 최종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는 의료비와 요양생활수당(월정액)을 지급하며, 법 시행 이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유족에게 특별유족조위금 및 장의비 등을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구제 수준은 악성중피종 및 석면폐암이 약 3000만원, 석면폐는 폐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500만~1500만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정확한 석면피해판정을 위한 전문가 심의기구로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게 되며, 구제급여 지급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한국환경공단 내에 설치된다. 석면피해 인정의 신청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접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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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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