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여훈구 부장판사)는 경기도 광명시가 "부실한 설계와 시공으로 음식물처리시설 건립 계획에 차질을 준 데 따른 손해 등 6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7개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체들이 건설금액의 50%를 배상하고 나머지는 광명시가 책임지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원고도 전문지식을 지닌 담당자가 아닌 건축직 담당자가 시공을 관리하고 단기에 무리하게 시설을 추가 설계토록 했다"며 책임 절반을 광명시 몫으로 남겨뒀다.
광명시는 2002년 공개입찰을 통해 설계 및 시공사를 선정하고 102억여원을 들여 분뇨ㆍ음식물 처리시설 건립 계약을 맺었다. 2005년 시설이 완공됐으나 시운전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서 가동이 전면 중단됐고, 광명시는 업체들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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