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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식물처리시설 하자, 지자체도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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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설계상 문제로 시운전 중 고장나 못쓰게 됐다면 시공업체 뿐 아니라 관할 지자체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여훈구 부장판사)는 경기도 광명시가 "부실한 설계와 시공으로 음식물처리시설 건립 계획에 차질을 준 데 따른 손해 등 6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7개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체들이 건설금액의 50%를 배상하고 나머지는 광명시가 책임지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분뇨ㆍ음식물 병합처리방식을 택하면서 실질적인 테스트는 거치지 않아 주요부분 설계를 누락해 해당 시설이 정상 작동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고도 전문지식을 지닌 담당자가 아닌 건축직 담당자가 시공을 관리하고 단기에 무리하게 시설을 추가 설계토록 했다"며 책임 절반을 광명시 몫으로 남겨뒀다.

광명시는 2002년 공개입찰을 통해 설계 및 시공사를 선정하고 102억여원을 들여 분뇨ㆍ음식물 처리시설 건립 계약을 맺었다. 2005년 시설이 완공됐으나 시운전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서 가동이 전면 중단됐고, 광명시는 업체들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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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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