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신 전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신 전 교수는 지난해 KBS 이사직 사퇴를 거부하다가 학교 허가 없이 KBS 이사직을 수행했다는 등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됐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동의대가 해임처분을 내리자 신 전 교수의 KBS 이사직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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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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