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보건복지가족부가 논란 속 약가제도를 뜻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제약업계 뿐 아니라 국회도 제도의 실효성 및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새 약가제도는 법적하자가 없으며, 문제점들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들"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이 날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로 불리는 새 약가제도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회 논의를 통해 입법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전 장관은 "새 제도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기존 제도의 근간을 유지해 개선한 것인 만큼 시행령 개정으로 적절하다는 법률가 자문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제약업계에서 반대 논리로 주장하고 있는 "오히려 음성적 리베이트를 조장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만일 그런 제약사가 있다면 한국에서 다시 영업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된 제약회사에게 약가인하, 행정처분 등 다양한 기전의 처벌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장려금을 노린 의료기관이 '비싼 약'을 더 많이 처방하게 될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의사들이 그럴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만일 어느 의료기관이 동일상병에 대해 약을 더 투여하거나 한다면 별도의 심사기전을 가지고 조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장관은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은)리베이트가 얼마나 뿌리 깊고 끈질긴 것인가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 제도는 가입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새 제도에 강한 자신감을 보임에 따라, 제도 시행 전 제약업계 의견이 반영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국회가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 시행이 적절한가"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할 예정이어서 마지막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날 변웅전 복지위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 때 전 장관에게 '입법부와 상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나, 제도 시행을 언론보도로 알게 됐다"며 "이런 불행한 사태에 대해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앞서 16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기관이 제약사로부터 약을 구입할 때, 정해진 약값보다 싸게 사면 그 차액만큼 의료기관에 장려금을 주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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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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