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어린이들에게 인기 끄는 위조제품 중국서 들여온 업자들 검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끄는 가짜금속팽이가 국내로 대량 들어와 어린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정세화)은 40억원 상당의 ‘메탈베이블레이드 팽이’ 위조품 40만개를 중국으로부터 몰래 들여온 완구수입상 K씨와 밀수를 도운 미등록화물운송주선업자, 또 다른 K씨를 관세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세관은 또 이들로부터 밀수입된 가짜팽이를 사들인 완구도매상 B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완구수입상 K씨는 저작권과 공산품 안전관리신고문제로 팽이수입이 되지 않자 같이 구속된 K씨에게 밀수입을 부탁했다. 의뢰를 받은 K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0여 차례 물품을 밀수하면서 세관엔 가짜팽이를 신고 때 빼거나 다른 물건으로 신고하는 수법을 썼다.


K씨는 컨테이너에 수입제한이 없는 품목을 함께 실어온 뒤 세관검사에 지정되면 다른 품목을 검사받도록 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메탈베이블레이드팽이의 국내 저작권자인 (주)손오공 관계자는 “위조품은 도색 및 견고성 이 정품과 차이나고, 특히 팽이메탈(쇠)부분은 가공이 조잡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어린이들이 갖고 놀 때 다칠 수 있어 주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평택세관은 밀수된 가짜팽이 이용자가 초등학생으로 학교부근 문구점을 통해 위조품이 팔리고 있다고 보고 밀수품판매망을 바탕으로 소매상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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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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