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동의 대신 모바일로 현장에서 직접 확인
가입시 이중 확인 등 번거로움 없애 영업조직 활동량 증대도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보험가입 중복여부에 대한 확인을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됐다.

동부화재는 17일 보험업계 최초로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서면으로 받았던 고객의 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현장에서 모바일로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모바일 동의 프로세스는 고객 본인의 핸드폰으로 직접 전달된 개인정보보호방침 및 이용약관에 대해 고객이 동의하면 이를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에 자필 서명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고객 정보이용 동의부터 청약설계까지의 모든 보험업무를 영업현장에서 모바일로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돼 영업조직에게 유용한 활동지원 도구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중복가입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그 동안 고객의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받기 위해 한 번, 청약설계를 하기 위해 한 번 등 최소 2번 이상 고객을 방문해야 했던 번거러움이 있었다"며 "이 같은 어려움을 모바일로 해결함으로써 영업조직의 효율적 활동량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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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실손보험 상품을 이미 가입돼 있는 경우 유사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비례분담 등 보장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고객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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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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