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고(故)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법원의 타살 판결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1심판결에 대해 사망경위, 은폐조작 등의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며 "판결문을 수령하는대로 항소하고 1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법리상 오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4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김흥준)는 3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 일병의 시신에 대한 법의학적 소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증거 자료,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결과 소속 부대 군인에 의해 타살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당일 허 일병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고, 당시 대대장과 보안사 간부 등은 자살로 위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구체적 지시를 내렸고, 부대원은 사망 흔적을 지우려 막사 물청소를 하고 이미 숨진 허 일병의 가슴에 2차례에 걸쳐 총을 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판결문에 대해 "머리 총상으로 사망했다면 이후 가슴 총격에는 출혈이 있어서는 안되는데 허일병의 가슴부위 총상에서 출혈 등 생활반응이 나왔다"며 "또 허 일병 왼팔 안쪽의 화염에 의한 화상은 타인이 총기를 발사했을 때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또 "당시 수사를 담당햇던 7사단 헌병대는 타살 증거나 혐의를 찾지 못해 자살로 결론을 내린 것일 뿐 은폐조작한 것은 아니다"라며 "타살혐의에 주안점을 두고 다소 무리하게 구타 진술을 유도했는데 법원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자체가 은폐조작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육군 7사단 3연대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1984년 4월 2일 3발의 총상을 입고 부대 유류고에서 발견됐다. 당시 헌병대는 타살 증거를 찾지 못해 자살로 결론내렸다.


이에 지난 2002년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에서 노모 중사가 내무반에서 난동을 부리다 총을 발사해 허 일병이 사망했고 부대에서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2발을 추가발사했다고 밝혔지만 국방부는 재조사를 거쳐 자살로 결론내렸다.

AD

하지만 지난 2004년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재조사에서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번복해 타살로 결론짓는 등 국가기관 사이에 진실공방을 벌여왔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