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등 9개 기관 지정 해제
기획재정부는 29일 오후 윤증현 장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준정부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 정부의 예산통제 등 관리 감독이 강화돼 방만 경영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또 기존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던 ㈜한국토지신탁과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 9개 기관은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됐거나 지정 실익이 없어졌다는 이유에서 기관 지정으로부터 해제됐다.
법개정 등으로 명칭이 바뀐 한국석유관리원 등 7개 기관도 명칭을 변경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 22개, 준정부기관 79개, 기타공공기관 185개 등 총 286개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는 작년도 기준 297개에 비해 11개가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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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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