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정확한 용법 및 용량을 지키고, 관련 부작용 위험을 숙지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으나, 담배잎 기름(연초유)을 추출, 정제한 성분을 넣기 때문에 담배의 위해성 중 일부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자담배도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알레르기가 일어나기 쉬운 사람, 임산부, 수유부, 입이나 목에 염증이 있는 사람, 18세 미만자 등은 절대적으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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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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