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만원 행복보험";$txt="";$size="311,270,0";$no="201001190928004325984A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저소득층을 위한 상해보험인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이 출시 보름새 4500여명이 가입하면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19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은평구에 거주하는 A씨(35·여)가 처음 가입한 이후 보름이 지난 18일까지 4483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영업일 기준으로는 11일만으로 하루 평균 400여건이다. 지역 체신청별로는 서울체신청이 전체의 30.5%인 1369건으로 최다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청(998건 22%), 충청청(561건, 12.5%) 경북청(474건, 10.5%), 전남청(460건, 10.2%), 전북청(349건, 7.7%), 강원청(203건, 4.5%), 제주청(69건, 1.5%) 등의 분포를 보였다.
우체국 관계자는 "콜센터(1588-1900)에는 하루에 200여통의 관련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저소득층의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우체국의 공익재원(약 23억원)으로 보험료를 일부 지원, 가입자의 본인 부담은 전체 보험료의 약 30% 수준인 연간 1만원에 불과하다. 상해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유족위로금을, 입원이나 통원을 할 때 실손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연 1만원의 보험료만 내면 만에 하나 있을 재해로 사망시 2000만원의 위로금을, 상해로 입원할 경우 5000만원 한도로 보상대상 의료비의 90%를 보장받는다. 상해로 통원시에는 보상대상의료비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이 보험은 공익재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판매한도는 10만건으로 제한돼 있다. 서울청이 3만4000건 한도에 현재 1369건을 판매해 3만2631건이 잔여한도가 남는 등 청별로 판매한도가 있다. 우체국 관계자는 "이 같은 추세라면 월 1만건이 넘어 연내에 한도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남궁민 본부장은 "기초생활보장의 수혜대상도 아니고 자기 돈을 내고 보험에 가입하기도 어려운 위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숫자가 약 150만명에 달한다"면서 "우체국의 소액서민보험은 청약 및 가입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보험에 익숙하지 않은 저소득층도 쉽게 보험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남궁 본부장은 "올해도 저소득 저신용 계층을 위한 상품보급을 확대하고 우체국 인프라를 활용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pos="C";$title="만원 행복보험";$txt="남궁 민 우정사업본부장(왼쪽)이 지난 4일 광화문우체국에서 첫 가입자에게 가입증서를 전달하고 있다.";$size="510,361,0";$no="201001190928004325984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Q&A]만원 행복보험 가입절차와 혜택
-자격조건
▲저소득층 근로가장을 위해 만들어진 "공익형 상해보험"이므로,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만 15~65세의 가장을 보험대상자로 한다.
-가입대상자 확인
▲국민건강보험 자기부담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민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2만5천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2만원 이하인 가장이면 보험에 가입가능
-보험료 납입방법은
▲개별 계약자는 보험 계약 시 연간 1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하면 된다. 나머지 보험료는 우체국 공익재원에서 보조한다.
-보장범위
▲ 재해로 사망시 2,000만원의 유족위로금을, 상해로 입원할 경우 5,000만원 한도로 보상대상 의료비의 90%를 보장한다.상해로 통원시에는 보상대상의료비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도 가능한가
▲ 기초생활 수급권자도 희망의사에 따라 가입이 가능. 다만,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의 취지상 상해로 인해 입원이나 통원을 할 때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와 중복이 되는 부분은 보장이 되지 않음.
-입원 또는 통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끝나면
▲입원 치료중인 경우,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통원 치료중인 경우,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외래, 처방조제)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
-타 실손의료비보험과 중복가입시 보험금지급은
▲ 다른 실손의료비 보험과 중복 가입되어 있는 경우 발생한 실손의료비는 우체국과 다른 보험사가 분담하여 보상. 각 보험회사의 부담액은 보상책임액수에 비례하여 결정.
-가입 방법
▲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보험료 영수증(또는 납입확인서)과 주민등록등본'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분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우체국 홈페이지 www.epostban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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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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