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실업자 등 서민층들이 신용조회회사(CB)를 통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기회가 연간 3회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서민층 금융소비자들의 권익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개인신용정보 무료열람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실업자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소외계층, 명의도용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신용등급이 하락한 피해자 등이다.


금감원은 현재 이들이 무료로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가 연 1회로 제한되고 있지만, 이를 연 3회로 확대키로 했다. 또 인터넷으로만 가능한 열람방법도 방문에 의한 열람, 우편에 의한 정보제공 요구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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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조회회사들이 무료열람제도 개선 내용을 내규에 반영해 이행토록 지도하고, 올해 검사시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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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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