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폐가구 등을 재활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분해해서 노천 난방연료로 사용하거나 쓰레기 등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고 불법소각 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인근 주민에 피해를 주는데 따른 것.
지도·단속기간은 올 2월 말까지이며 주요 단속대상은 시장, 주택가 취약지역 및 공사장 등으로 특히 시장주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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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기간중에는 행정지도도 병행한다. 쓰레기 불법 소각시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무 피혁 폐유 등을 불법 소각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소각행위가 발생시에는 청소행정과(☎2260-1376) 또는 환경위생과(☎2260-1976)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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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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