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1월 20일까지 각 동주민센터에 신청 요청
$pos="L";$title="";$txt="정동일 서울 중구청장 ";$size="173,234,0";$no="201001121010191663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이는 주택법과 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지원대상은 20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38개 단지, 1만5584가구다.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하며, 용도는 시설물 개보수에 국한한다. 그러나 신규 시설물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 사업은 구청에서 현장 조사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구청 사업별 관련 부서나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중구는 2005년10월 31일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정된 이래 단지내 도로, 녹지공원, 어린이놀이터 정비, 운동기구설치, 노인정 개보수 등 총 22억9000만원의 공동주택지원 사업비를 지원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동일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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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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