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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불법거래자, 재가입·주택청약 5년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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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청약통장 불법 거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와 함께 불법거래한 통장 효력도 정지되고 청약저축 가입 및 주택 청약도 5년간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 입법예고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청약통장 불법 유통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해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청약통장을 거래하거나 거래를 알선한 사람은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 유예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없다. 불법거래자는 분양주택에 5년간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이에 불법거래자에 대한 처벌은 주택법에 의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와 함께 이번 규제가 포함됐다. 또 불법거래한 통장의 효력도 정지되며 불법거래자는 주택청약도 5년간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 불법 거래자에 대해 10년간 재가입을 금지토록 추진했었다"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재당첨 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해 5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장 불법거래자에 대한 제재는 다음달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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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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