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부터 우리나라산 돼지고기를 홍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작년부터 우리 돼지고기 수출을 위해 홍콩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작년 말 홍콩측에서 우리측의 검역증명서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콩측에 국내 수출희망 작업장 49개소 목록을 통보해 모든 준비절차를 마감했다.
하지만 수출업체가 돼지고기를 홍콩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양국정부의 검역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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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홍콩내 수입업체는 돼지고기 선적 전에 홍콩내 유통 및 판매업체 목록을 첨부해 홍콩정부의 수입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우리나라 수출업체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역을 신청해 도축검사 등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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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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