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이르면 올해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자퇴 등으로 생긴 결원을 정원 외로 부충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 다음해에 정원 외 선발로 보충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결원 발생 시 편입을 통해 충원하도록 돼 있지만 학생 유출을 우려한 지방대학과 규모가 작은 로스쿨의 반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편입학 전형을 하면 지방 로스쿨 재학생들이 수도권 지역 학교로 대거 빠져나갈 수 있어 공동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들은 편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결원을 채워 지방의 공동화를 막을 방법으로 이듬해 입시에서의 정원 외 선발을 허용하라고 요구해 왔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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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관계자는 "편입학 전형을 하지 않아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을 서둘러 현재 진행 중인 2010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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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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