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변경허가 신청은 오는 2012년까지 공기를 연장하고 지상 인수저장건물을 우선 사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변경허가의 주요 의의는 지하 처분시설이 완공되는 2012년 12월 이전에 먼저 완공된 지상 인수저장건물을 우선사용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지하 처분시설 완공 전에 요구되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수요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인수저장건물'은 외부에서 반입된 폐기물을 검사·분류해 지하영구처분시설로 옮길 때까지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인수저장건물을 우선 사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교과부의 사용전 검사 외에 관할 지자체의 건축물 임시 사용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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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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