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코디콤에 대해 횡령,배임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16일 오전까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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