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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 일부 승소

최종수정 2010.02.09 08:39 기사입력 2009.12.10 13:32


[아시아경제 고경석 기자]서태지가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로부터 5000만원을 받는다.

서울고법 민사5부(황한식 부장판사)는 10일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음저협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서태지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태지는 음저협이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본명 이형석)의 음반 등을 사후 승인한 것에 반발해 2002년 1월 음저협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2003년 4월 법원에서 신탁관리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음저협은 2006년 9월 서태지에게 신탁관리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서태지는 2006년 12월 음저협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계속 자신의 음악 사용자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했다며 2003년 4월 이후의 저작물 사용료에 해당하는 4억 6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음저협이 가처분 결정을 받은 즉시 서태지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 확인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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