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서태지컴퍼니는 소장에서 "B사는 서씨 캐릭터를 허락도 없이 사용하고 서씨 모습이 인쇄된 티셔츠를 팔아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B사는 서씨가 노래 '컴백홈', '필승' 등으로 활동하던 당시 모습을 캐릭터로 만들어 티셔츠에 새긴 뒤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했다"면서 "B사의 행위로 서태지컴퍼니에 대한 팬들의 신뢰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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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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