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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컴퍼니, 의류업체 상대 손배訴

최종수정 2009.12.01 15:37 기사입력 2009.12.01 15:37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은 가수 서태지씨 소속사인 서태지컴퍼니가 "서씨 캐릭터를 티셔츠 인쇄물로 무단 사용한 데 따른 손해액 3억원을 배상하라"며 의류업체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태지컴퍼니는 소장에서 "B사는 서씨 캐릭터를 허락도 없이 사용하고 서씨 모습이 인쇄된 티셔츠를 팔아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B사는 서씨가 노래 '컴백홈', '필승' 등으로 활동하던 당시 모습을 캐릭터로 만들어 티셔츠에 새긴 뒤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했다"면서 "B사의 행위로 서태지컴퍼니에 대한 팬들의 신뢰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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