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에 큰 슈퍼마켓 갖고 있다”며 40대 여성에 접근,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 ‘꿀꺽’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재력가를 사칭, 40대 여성을 이혼시킨 뒤 그 남편으로부터 받아낸 위자료를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하와이에 대형 슈퍼마켓을 갖고 있다는 등의 말로 김모(47?여?대전)씨가 남편과 이혼하게 한 뒤 수차례 위자료 등을 받아 챙긴 장모(51?남?옥천)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직업이 없는 전과 7범으로 지난해 10월22일부터 올 9월4일까지 대전 삼정동 등지에서 김 씨에게 자신이 재력가인 냥 접근, 남편과 이혼토록 한 뒤 받아낸 위자료 등을 6차례에 걸려 6000만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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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300여명이 되는 대형 특수트럭회사의 총무이사로 일하고 있고 하와이에 슈퍼마켓을 갖고 있다. 재산이 70억~100억원 된다”면서 “남편과 이혼, 하와이에 가서 편히 살자”고 속여 김씨를 속였다.
8일 오후 3시 충북 옥천경찰서 사무실에서 지능팀에 붙잡힌 장씨는 구속돼 또 다른 죄가 있는 지 조사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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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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