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는 인기 가수그룹 원더걸스, 2PM 등이 소속된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서 가수이자 음반제작자인 박진영씨가 최대 주주인 회사다.
이에 공정위는 JYP 전속계약서이 표준전속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에 전반적으로 부합하고 지난 10월 15일 제정한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기준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JYP 전속계약서는 ▲7년 이내 전속계약기간 ▲연예활동에 대한 연예인 자신의 통제권 보장 ▲수입증가에 따라 연예인에 대한 분배비율도 높아지는 정산방식 채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JYP 건을 계기로 가수부문에서도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이 보편화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조홍선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그 동안 표준약관표지 사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 기준마련으로 표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며 "다른 기획사들도 공정위 표준약관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0월 현재 소재파악 가능한 연예기획사들에게 표준전속계약서와 30대 연예기획사 시정내역을 참고하여 기존의 불공정계약내용을 자진 시정, 그 이행결과를 올해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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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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