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에 단속정보 흘린 경찰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조직폭력배에게 단속정보를 흘린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이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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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장영돈 부장검사)는 사행성 게임장 업주인 조직폭력배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단속정보를 흘린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경기도 모 경찰서 A(41)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2007년 5월 초부터 2개월 동안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부천지역 폭력단체 조직원 고모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40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다.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A경사는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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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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