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개발 규제 완화 추진
[아시아경제 김정민 기자]친환경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요연료 전지차 충전설비를 가스충전소와 주유소에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설비 허용 범위를 상용화시기에 맞춰 개발제한구역까지 확충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들의 오랜 숙원이던 동일지역내 공장의 총량을 제한하는 '연접개발' 규제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또 13인승 이상 요트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객선과 동일하게 적용돼온 검사기준을 완화해 해양 레저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으며 애니메이션 산업에도 산업기능요원제도가 도입돼 인력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9~10월 두 달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29건의 현장애로 사안을 접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지난 6월 연접합산 면적 산정 시 2003년 이전에 설립된 공장은 제외, 규제를 일부 완화했으나 설립연도가 2003년 이후인 공장들이 많아 증설효과가 미미했다"며 "개발면적이 아닌 개발 영향에 따라 공장증설을 허용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수출용 의료기기의 제조품목허가 기간 단축 ▲공장 내화처리 규제 지자체 이전 ▲백두대간 송전탑 공사 작업장 설치 허가 ▲차 폐차시 재활용 부분 폐차업자 판매 허용 ▲폐 플라스틱 고형연료 사용지역 확대 등의 규제개혁안을 추진중이다.
또한 지역별·업종별 현안으로 제기됐던 ▲여수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대체녹지 조성을 통한 공장 증설 허용 ▲관광호텔에 대한 지하철 안내도 무상 표기 허용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정압기 소규모 공원에도 설치 허용 ▲중국 철수 기업에 대한 청산 컨설팅 지원등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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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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