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KBS2 수목드라마 '아이리스' 저작권 분쟁사인 아인스M&M이 26일 "최근 법원에서 '아이리스' 저작권자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확보받았다"고 밝혔다.
아인스M&M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태원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아이리스' 대본을 무단 사용, 기업경영 및 주주이익 제고에 심각한 피해를 봤다"면서 "향후 저작권자로서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 강력히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인스M&M은 KBS의 상기 드라마 ‘아이리스’의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확보, 부당하게 침해 당한 '아이리스' 저작권 관련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판사 박병대)는 지난 19일 주식회사 아인스엠앤엠이 태원엔터테인먼트와 정태원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물복제배포 금지가처분신청(대본사용금지가처분신청 등)을 일부 받아들였고 태원 측은 법원에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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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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