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법률검토 거쳐 금융당국에 재검토 건의키로
은행권은 퇴직연금의 수혜자가 기업이 아닌 근로자라는 점에서 그동안 '꺽기'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지난 10월 '꺽기'판단 근거가 대출실행 전후 1개월로 명확해진 상황에서 연말에 자금수요와 퇴직연금 가입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대출을 받은 주거래은행에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선택권의 제한'이라는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구속성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해지나 인출이 제한돼야 하는데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가입 금융기관을 바꿀 수 있는데다 퇴직연금의 수익자가 근로자라는 점에서 대출과 퇴직연금 계약의 상계처리가 불가능해 구속성 예금 요건에 해당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거래기업들은 자산규모가 큰 은행에 퇴직연금을 가입하길 원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입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있다"며 "은행권의 퇴직연금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것을 무조건 '꺽기'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체로 기업들은 퇴직연금 가입 금액을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 연말께 많이 가입하는 추세인데 이 시기는 연말자금수요가 몰리는 때이기도 하다"며 "예를 들어 11월 중에 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거래은행에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길은 원천적으로 막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금감원의 결정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에 대한 부적절성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8월 현재 퇴직연금 추산 적립금 8조6837여억원 중 은행권 비중은 51.6%(4조4824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생명보험사들이 29.8%(2조5944억원), 증권사 12.6%(1조920억원), 손보사 5.9%(5149억원)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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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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