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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꺽기로 간주..은행권 반발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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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법률검토 거쳐 금융당국에 재검토 건의키로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금융감독원이 앞으로 퇴직연금을 '구속성(꺽기)' 상품에 포함시키기로 하자 은행연합회가 법률적 검토를 거쳐 금융감독당국에 재검토를 요청키로 하는 등 은행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은행권은 퇴직연금의 수혜자가 기업이 아닌 근로자라는 점에서 그동안 '꺽기'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지난 10월 '꺽기'판단 근거가 대출실행 전후 1개월로 명확해진 상황에서 연말에 자금수요와 퇴직연금 가입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대출을 받은 주거래은행에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선택권의 제한'이라는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으로 앞으로 금융회사가 기업에 대출을 대가로 퇴직연금 가입을 강요하면 '꺽기'로 간주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다음달 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구속성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해지나 인출이 제한돼야 하는데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가입 금융기관을 바꿀 수 있는데다 퇴직연금의 수익자가 근로자라는 점에서 대출과 퇴직연금 계약의 상계처리가 불가능해 구속성 예금 요건에 해당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거래기업들은 자산규모가 큰 은행에 퇴직연금을 가입하길 원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입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있다"며 "은행권의 퇴직연금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것을 무조건 '꺽기'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0월 '꺽기'의 개념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로 명시되면서 기업들의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체로 기업들은 퇴직연금 가입 금액을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 연말께 많이 가입하는 추세인데 이 시기는 연말자금수요가 몰리는 때이기도 하다"며 "예를 들어 11월 중에 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거래은행에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길은 원천적으로 막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금감원의 결정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에 대한 부적절성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8월 현재 퇴직연금 추산 적립금 8조6837여억원 중 은행권 비중은 51.6%(4조4824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생명보험사들이 29.8%(2조5944억원), 증권사 12.6%(1조920억원), 손보사 5.9%(5149억원) 등의 순이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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