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자치단체의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통·폐합토록 자치단체에 정부가 권고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법령에 있는 위원회도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면 조례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2일부터 시행되면서 이같이 권고했다고 알렸다.

권고안에 따르면 통·폐합 규모는 대략적으로 시·도는 15%, 시·군·구는 10% 선이고, 해당 자치단체가 상황에 맞게 자체 정비계획을 만들어 추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수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1만6918개로 지난해 자치단체 조직개편 때 정비를 했는데도 2007년 말 1만6586개 보다 332개(2%)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자치단체 역시 법령에 따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령의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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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정비는 ▲자치단체별로 목적달성 또는 여건변화로 필요성이 줄어든 위원회를 우선 폐지하고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 ▲법령 등의 이유로 신설이 필요하면 최대한 유사 위원회와 통합 운영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자치단체 위원회 통·폐합과 운영 내실화의 커다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위원회 근거 법령의 정비도 추진해 나가는 등 자치단체가 위원회 정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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