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북한이 지난 4월 헌법개정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이 맡고 있는 국방위원장 직책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로 정의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개정 헌법은 103조에서 국방위원장의 권한으로 ▲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할 권한 ▲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할 권한 ▲ 비상사태와 전시상태ㆍ동원령을 선포할 권한과 함께 지난 8월 풀려난 미국인 여기자들에게 행사한 '특사권'도 명시해 김 위원장의 권한을 법적으로 더욱 명확히 했다.

사상적으로도 3조에서는 공화국의 주도적 지침사상으로 주체사상에 더해 선군사상을 넣었고, 4조 공화국의 주권자도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에 군인을 추가해 김 위원장의 '선군사상'을 헌법으로 격상하는 한편, 관련조항에서 '공산주의' 용어를 삭제했다. 이는 북한 사회에서 선군사상의 위치와 공산주의의 쇠퇴란 국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장으로 있는 국방위원회의 강화와 최고인민회의의 약화도 두드러진다. 국방위원회의 권한 범위는 기존 헌법에서는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하는 기관이었지만, 개정 헌법에서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우는 기관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할 권한과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할 권한은 국방위원장에게 이관돼 어디까지나 김 위원장이 권한을 행사하는 도구로 기능하도록 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할 권한 ▲ 대사권과 특사권을 모두 잃고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대외사업조직으로 축소됐다.


이 밖에 8조에서는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인권조항을 삽인,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압력에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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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헌법 개정으로 인해 국방위원장의 법적 지위를 상승켜 김정일 정권을 법적으로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후계구도 체제와 관련해서 별다른 규정은 신설되지 않은 것으로 봐 후계는 곧 국방위원장 직의 계승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후계자 개인의 업적에 따른 권력 정당성 확보 보다 국방위원장의 법적 지위를 계승함해 정당성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후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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