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은 본 협약을 통한 '출산양육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고위험임신부의 의료비 지원과 전문베이비시터 양성ㆍ파견, 조부모 육아교육, 미취학아동 출산친화 콘텐츠 확대ㆍ보급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의료비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문자, 이메일 및 전화상담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출산 후 맞벌이 가정을 위해 24개월 미만의 아이를 돌볼 전문베이비시터 양성ㆍ파견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예비 조부모를 포함한 200명의 조부모를 대상으로 육아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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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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