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지난 6월1일 기준으로 서울시 소재 주택, 토지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9월분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재산세 1조8749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298만5000건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과세한 재산세 총액 1조9199억원보다 2.3%(450억원) 감소한 것이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2회로 나눠 과세하는데 이번에는 주택분의 2분의 1과 토지분재산세 등을 과세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 이미 주택분의 2분의 1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해 재산세 등 9842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 1조8749억원은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1년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 총액 2조8591억원의 65.6%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 7710억원과 주택분 재산세 3188억원 등 1조898억원이며 시세는 도시계획세(5508억원), 공동시설세(164억원), 지방교육세(2179억원)를 포함해 7851억원이 부과됐다.
과세대상별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주택은 지난 2월6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율체계 변경과 세부담상한 완화 등의 세제개편 및 주택가격 하락으로 전년대비 596억원(15.8%)이 감소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2.14% 하락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인상(65%→70%)으로 243억원(3.3%) 증가했다.
도시계획세 등 시세는 세율인하로 97억원(1.2%) 줄어들었다.
올해 서울시민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 등 보유세 총액은 지난 7월에 부과된 9842억원과 이번 9월에 부과되는 1조8749억원을 합한 2조8591억원으로 전년(2조9528억원)에 비해 937억원(3.2%) 감소했다.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가 전년 대비 1195억원 줄어든 반면, 건축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가 각각 110억원, 243억원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842억원 줄었다. 시세는 도시계획세가 81억원 증가했으나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각각 7억원, 169억원씩 부과액이 작아졌다.
재산세(본세)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재산세는 강남구가 2253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1157억원), 송파구(963억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135억원), 강북구(142억원), 금천구(156억원) 순으로서 최고 자치구와 최저 자치구간 격차는 16.7배(2118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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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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