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총부과액 2조2910억원…전년대비 7.7% 증가

경기도(각 시군)는 토지분 재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1/2)로 총 1조5522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7월 부과한 주택분 재산세(1/2) 및 일반 건축물 재산세를 포함하면 올해 부동산 재산세 총 부과규모는 2조2910억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한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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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용인지역으로 2543억원이었고, 성남 2318억원, 고양 1830억원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지역은 연천군으로 52억원이 부과됐다.


이번에 고지된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0일(15일간)까지 시·군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세자 본인이 신청하는 등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we-tax), 신용카드, 통장 자동이체 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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