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정동일)는 2009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2009년 6월1일 현재 주택ㆍ토지·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 소유자로 과세 대상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다.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16~31일며 농협ㆍ수협을 포함한 전국 시중은행과 우체국·서울시내 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 또는 한글명 ‘서울시세금’)을 통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삼성·신한·현대·롯데·외환·BC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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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재산세 주택의 경우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에 비해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는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130%의 상한을 적용하고, 재산세건축물의 경우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의 150%를 초과하면 150%까지의 상당액만 과세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중구청 세무1과나 서울시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아 7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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