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신용대출, 카드 현금서비스보다 이용금리 낮아
급전이 필요할 때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한다거나 카드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들 상품보다 낮은 금리에 급전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보험에 가입한 것이 있다면 약관대출을 고려해 볼만하다는 것.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른바 마이너스통장으로 불리는 은행의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저렴한 대출 금리나 편의성 등을 감안해볼 때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이용해보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약관대출이 마이너스 통장과 현금서비스보다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흔히 약관대출이라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통상 50~90%)에서 일정 금액을 언제든지 대출받고 갚을 수 있는 서비스다.
즉 본인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해서 긴급자금을 대출형태로 받아 쓸 수 있는 형태다.
이 방법은 순수보장형(납입보험료가 없는 상품)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한 계약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대출수수료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1년 365일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대출신청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보험사 콜센터를 이용하거나 보험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보험사 카드로 ATM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대출 금리는 고객신용도와 관계없이 상품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하지만 통상 공시이율+1.5% 정도를 적용하고 있다. 공시이율은 저축성 상품에 적용하는 이율로, 은행의 예금금리에 해당한다.
일례로 내가 가입한 종신보험의 이달 공시이율이 4.5%라면, 대출 금리는 6%가 적용되는 식이다.
은행의 마이너스통장이 8~12%,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가 9~20%대의 대출 금리를 부과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자 부담이 덜 하다.
다만 과거에 가입한 저축성 보험이라면 높은 공시이율이 부여되고 있어 부담이 클 수 있다.
대출기간은 종신형 연금을 제외하고 보험계약만기일까지다. 종신형연금은 연금개시 시점부터다.
대출수수료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상환도 보험기간 내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면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급전이 필요할 때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출을 받아 보험을 유지하게 되면 해약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고 내가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보험계약대출을 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경우 급전 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보험계약대출 외에도 은행의 신용대출처럼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액 및 금리가 좌우되는 '신용대출'도 제공하고 있어 금융권별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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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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