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승민의원 병영법 개정안 발의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에 따라 현역병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로 줄일 계획이었다.
유 의원의 법안은 지난 2003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숙련된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 22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동조하고 있어 법안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현재 병역법에 따르면 복무기간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 현역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군 장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군복무중인 병사나 부모입장에서는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국방부나 청와대에서 여론을 의식해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을 당시 국방부는 적극 검토한다고 답변해놓고 이제와서 다른 말을 한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개각과 관련, “장수만 차관 유임시 국방위 차원에서 다양한 질의가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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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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