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 학교의 선정과정이 불공정하거나 발주관련 비리,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우선순위가 의회 심의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바뀌거나 교육청이 선정 세부기준 없이 공무원 판단에 맡겨왔다. 특별교부금도 긴급하지 않은 시설 지원, 연말 나눠먹기식 운영 등의 사례가 빈발했다.
한 사례로 A시의원의 로비로 시교육청 추경예산증액 1순위였던 43개 학교의 방수사업이 반영되지 않고, 대신 16개 학교의 교실내부 비품 등에 예산이 지원됐다. 또 B도교육감은 사립학교재단으로부터 학교기숙사 신축과 예산지원 명목으로 2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와함께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점과 관련, 사립학교에 일정금액 이상의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정기점검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밖에 건축사감리제 운영, 교육청의 학교평가시 학교회계 투명성 평가지표 신설, 회계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보완 등도 추진키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다음달말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과부,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에 권고할 계획"이라며 "꼭 필요한 학교에 적절하게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예산집행규모는 2007년말 1조1969억원에서 지난해 2조4162억원에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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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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