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에서 방출되는 침출수로 어획량 감소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어민들이 낸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의 배상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침출수(침출오수)란 폐기물 최종처분장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를 가리킨다.

서울고법 민사8부(김창보 부장판사)는 강모씨를 포함한 김포ㆍ강화지역 어민 275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침출수가 어장에 영향을 줬다고 해도 그 정도가 미미하고 육상에서 배출되는 모든 오폐수는 종국에는 바다로 방류될 수밖에 없다"면서 "피고가 배출한 침출처리수는 규제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배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 피해는 수인한도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강씨를 비롯한 어민들은 지난 1992년 수도권매립지가 들어선 뒤 어획량이 줄고 어장이 황폐해져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AD

앞서 1심은 강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사는 어민 202명에게 모두 18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한편 인천 서구 백석동에 2070만여㎡(약 628만평) 넓이로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는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이며 지난 1992년 매립을 시작, 하루 평균 2만5000톤의 쓰레기를 흡수하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