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관내 학원 등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972개 학원을 점검해 이 중 101개 학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학원이 75곳, 교습소가 17곳이며, 개인과외교습자가 9명 등 101개소이다. 적발 유형은 ▲수강료 초과징수 22건 ▲교습시간 위반 13건▲무등록학원 또는 미신과 교습소 24건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9건 ▲과대광고, 수강료 미게시, 강사채용 후 미통보 등 기타유형 44건 등 모두 112건이 적발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는 지역교육청 학원담당 공무원 직원 이외에 본청 감사 부서 공무원 12명, 경찰 23명, 세무서 8명, 학부모 21명, 타 지역교육청 31명이 교차로 단속에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달 7일부터 실시해 온 불법학원 신고포상금제의 운영 결과 지난 6일까지 331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중 83건이 포상금지급대상자로 결정됐으며, 포상금 지급액은 3816만8000원이라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액의 유형은 ▲학원 및 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이 70건에 3500만원 ▲수강료 초과징수가 9건에 270만원이며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이 4건에 46만8000원 등이다.
지역교육청별로는 서부교육청이 17건에 807만8000원 ▲강서교육청이 12건에 600만원 ▲남부, 강동 성동교육청이 각각 40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