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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 빼돌린 통신업체 첫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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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K브로드밴드ㆍLG파워콤 약식기소
벌금 각각 3000만원ㆍ1000만원


검찰이 처음으로 가입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의 업체로 넘겨준 유명 초고속 인터넷 통신업체들을 형사처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염동신)는 최근 LG파워콤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올 1월에는 첨단범죄수사부에서도 같은 혐의로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에 대해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은 2006년 9월∼2007년 7월 텔레마케팅 업체 Y사에 가입자 96만여명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 등 개인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Y사는 건네받은 개인정보를 제휴카드 홍보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파워콤은 2006년 6월∼12월 보험 및 카드회사에 1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신규상품 홍보에 사용토록 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텔레마케팅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었더라도 사전에 정보 이용에 대한 고객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실제로 정보통신망법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이용 목적, 정보 항목, 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5부는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올 1월 이미 약식기소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고, KT는 전화를 직접 걸지 않고 전단지 등을 보고 걸려온 전화를 통해 홍보하거나, 제3자가 아닌 자체 홍보망을 통해 마케팅한 점을 감안해 지난달 28일 무혐의 처리했다.

하나로텔레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단순한 벌금형 선고 여부만 결정할 게 아니라 검찰과 기소된 업체의 입장을 충분히 듣기 위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LG파워콤 사건 역시 현재는 형사22단독에 계류중이지만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 두 사건 모두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 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지난해 9월 "개인정보를 유용해 불법 마케팅을 했는데도 방송통신위원회가 형사고발하지 않았다"며 이들 3개사를 고발하며 시작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이들 업체에게 과태료 처분은 내렸지만 텔레마케팅 업체를 제3자가 아닌 위탁업체로 판단,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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