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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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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기업애로 개선안 마련

충남 천안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 대상업종이 확대된다.

30일 대전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최근 전국 기업의 현장애로 237건을 취합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189건(79.7%)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천안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대상업종이 확대되고, 임대부지의 분양전환이 가능하게 됐다.

천안외국인투자지역은 입주업종은 고도기술 및 첨단업종 등으로 제한돼 있어 자동차부품 등 연관업종의 입주가 될 수 없었다.

또 터를 빌린 기업이 분양으로 돌릴 수 있지만 실제 분양된 적이 없고 임대부지는 담보로 인정되지 않아 경영자금대출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에 따라 입주기업이 사업을 마친 뒤 임대부지의 분양을 청구할 땐 이를 허용키로 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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