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특히 목이 뻐근하다는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병원에서 MRI, CT 등 고가검사를 다 받아봐도 '정상'이라는 답변만 듣는다. 때로는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한 '꾀병'이라는 눈초리도 날아온다.
안산 튼튼병원 척추센터 안성범 원장의 조언에 따르면 이는 '편타성 손상'일 가능성이 많다.
후방추돌사고가 일어나긴 전, 목은 정상적인 C자 모양을 하다, 뒤로부터의 충격에 의해 몸은 앞으로, 목과 머리는 뒤로 당겨지게 된다. 그러다 몸은 다시 뒤로 가고 머리와 목이 앞으로 숙여지면서 경추부가 심하게 늘어나 손상이 생기는 원리다.
이 과정에서 목의 움직임이 마치 채찍을 뒤로 넘겼다 앞으로 던지는 것과 비슷하다 해서 '편타성 손상'이라 표현한다.
이런 충격은 척추 마디를 잡아주고 있는 인대와 근육에 손상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척추가 불안정해지며 신경이 자극돼 인접부위로 통증이 나타나게 된다.
사고 후 겉으로는 멀쩡한데 뒷목과 어깨, 등과 허리에 이르기까지 인체 후면부에 전반적인 만성 통증이 계속되는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편타성 손상은 CT나 MRI로는 판정하기 어려워,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통증의 특징을 잘 살피면 자신이 편타성 손상을 입었는지 알아볼 수 있다고 한다.
우선 팔다리가 마비되는 신경성 증상은 없지만 머리에서 목과 어깨에 걸쳐 통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아래는 볼 수 있지만 목을 위, 측면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라면 의심할 수 있다.
두번째로는 목 디스크처럼 팔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지는 신경증상을 나타내는 경우이며, 세번째는 걸을 때 비틀거리거나, 배뇨 장애가 있는 경우다.
마지막으론 두통, 이명, 청력과 시력의 저하, 목소리가 쉬는 등의 증상이 편타성 손상 가능성이다.
안성범 원장은 "교통사고 이후 편타성 손상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정밀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사고 당시 발견하지 못했던 미세한 부상이라도 이를 방치했을 때는 목 디스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교통사고 후 2주 이상 통증이 사라지지 않으면 병원을 찾아 검사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편타성 손상은 대개 보존적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데 약물치료나 견인 치료, 냉온 요법 등이 동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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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편타성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선 운전 시 반드시 뒷 받침대에 머리를 기대도록 해야 한다는 게 안 원장의 조언이다.
운전석이 너무 뒤로 가있거나 누워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목을 앞으로 빼게 돼, 사고 시 더 큰 충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등받이 각도를 110도 정도에 맞추는 것이 좋다고 안 원장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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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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