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용산참사 농성자 2명 기소 여부 놓고 속앓이
요추 등 부상 심해 침대에 누워서 재판받아야 해 고민
"수사가 끝나 기소해야 하지만, 침대에 누워서 재판받게 할 수도 없고.."
검찰이 '용산참사' 농성자 2명에 대한 기소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돼 기소를 해야 하지만 사건 당일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어 기소를 하더라도 법정에서 누워서 재판을 받아야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검찰과 변호인 등에 따르면 용산참사 농성자인 지석준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 1월20일 경찰 진압 시작과 동시에 남일당 건물에 설치한 망루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망루에서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리면서 두 다리가 모두 부러졌고, 옥상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허리가 부러졌다
김영근 씨는 화재를 피하기 위해 뛰어내렸으며, 건물 1층 높이에 튀어나온 가건물 샌드위치 판넬 지붕 위에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
이후 이들은 병원으로부터 각각 양쪽 다리 골절과 척추압박 골절 판정을 받았고, 지금도 수 차례 수술 후 녹색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다.
그러나 검찰로부터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특히 허리 요추 2,3번 골정 등 부상으로 인해 장시간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침대 없이는 재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씨 등의 변호인은 "지씨 등은 의자에 앉을 수는 있지만 장시간 앉아 있을 경우 허리에 상당한 부담과 고통이 발생한다"며 "재판을 받더라도 침대에 누워서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들은 2개월전 검찰의 마지막 조사를 받을 때도 소방서 구급차량 및 구급요원들이 출동, 비상대기하는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수사를 끝내고 기소를 준비중인 검찰도 수 개월째 속앓이만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부상으로 인해 침대에 누워있어야 해 법정 출석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얘기를 듣고 있다"며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장시간 자세를 유지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하다면 구속영장 청구 포함 등도 검토중"이라면서도 "수감생활이 가능한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지 등은 감안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난점"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기소할 것"이라며 "건강상태 등을 확인해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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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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