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86개 국가에 대한 대외투자 협력 국가별 지침’ 가운데 한국 투자시 주의점 및 조언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이렇듯 중국 정부는 자국기업의 한국투자시 투자환경이 서로 달라 유의해야할 점 가운데 노사 문제를 유독 강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종은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으로 임금 체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업인력공단 및 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상담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상무부는 한국의 무역보호 장벽이 심하다는 점과 주요 프로젝트 하청을 따낸 외국기업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 등도 유의사항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농산품ㆍ수산품ㆍ축산품ㆍ식품 및 첨가제 분야에서 기술장벽이 너무 높아 신선과일ㆍ돼지고기ㆍ쇠고기ㆍ의약품 등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수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정부는 "주요 프로젝트 하청이 외국에 개방돼있으나 외국 하청기업이 자국의 노동력을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외국 하청기업에 대한 대출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이 작성한 투자협력 지침은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오던 부분이 포함돼있다"며 "중국 기업이 일반적으로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자 중국 정부의 대외 투자환경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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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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